출신지역에 상관없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구청여권과나 광역시청, 도청여권과에서 신청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기간보기) 신원조회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7일, 성수기에는 10일 정도가 소요되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여권 발급시 구비서류 <공통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재발급도 동일기재) - 여권용 사진 - 주민등록등본 1부(개명, 생년월일 정정 등의 사항이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개별서류> *** 병역관계서류 (1) 남 만18세이상 병역필 : 주민등록등본 1부, 30세이하 신청자는 주민등록 초본 1부(초본상에 병역사항 미기재시는 병적증명서, 전역증 원본내지 동.읍.면사무소에서 발행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중 하나로 대체가능) (2) 남 만18세이하 병역미필 또는 방위산업체 근무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에서 발급) *병역미필자는 일반적으로 단수여권이 발급됨. (3) 남 군복무자 : 군인 신분증 원본, 국외여행 허가서(소속부대장 발급), 복무확인서(군부대장 발급) *장교는 일반적으로 관용여권 발급대상자이며, 관용여권소지자는 반납 또는 보관해야 일반여권이 발급됩니다. *전역대기 2개월 미만인자는 전역예정 증명서를 첨부하면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4) 남 만17세 : 여권발급동의서(친권자의 날인이 있는 소정양식), 인감증명서(발급동의서의 도장과 인감도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중 한명만 기재된 경우 호적등본 첨부), 귀국보증서(친권자와 연대보증인 세명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첨부한 소정양식) (5) 남 만17세미만 : 4번항과 동일한 조건의 여권발급동의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복수여권이 발급되지만 신청당시 여권발급 5년이내에 만 18세에 해당되는 경우는 여권유효기간을 만 17세 12월 31일까지 제한하여 발급 해 줍니다. *** 미성년자및 동반자녀관계서류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한함)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 7세이하 자녀의 경우 사진을 첨부하여 부모의 여권에 동반자여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만 8세이상이 되면 부모 여권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여권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동반자여권은 한부모에 3명의 자녀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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