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태국 출입국 관련) -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알려 드립니다. 최근 태국 이민당국 법 집행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태국 공항 출입국 시 충분한 여행 경비, 입국 목적 입증 서류, 호텔이나 거주지 입증 문서 등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급한 상황이나 특이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대사관 영사과 직통전화 (02-247-7540, or 41) 또는 당직전화 (24시간, 081-914-580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