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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입국시 담배 면세 한도 초과에 대한 벌금 부과액
  글쓴이 : 아논     날짜 : 18-05-04 19:19     조회 : 3913    

안녕하세요?

태국 입국시 법적으로 허용하는 1인 담배 반입 허가는 1인 200개피(1보루)입니다.

동반자가 있고,아빠가 혹은 단체의 대표가 구입한 담배를 한번에 다 들고 나오다 적발이 되어 다른 일행것들이다라고 항변을 하여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적발시 법대로 비싼 벌금액을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저런 이유로 담당 세관이 터무니없는 벌금을 부과하여 여행 경비 전체를 갈취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자는 자신이 몇보루씩을 가지고 들어와도 한번도 걸리지 않았다고 무용담을 자랑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는대요.괜히 그런 말듣고 흉내내거나 시도했다가 적발되어 곤혹을 치르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고요.

아래 내용은 관련 법규와 벌금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1. 2017년 9월 26일 소비세법 개정 내용
기존 담배에 대한 소비세는 과표기준이 공장도가격, 최종 도매가, 도착기준가격을 기준으로 87%를부과하고,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담배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간이세율의 형태로 4,950THB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소비세액의 10배).

개정 소비세법은 소비세 부과 과표를 최종소매가격의 40%, 개비당 1.2THB를 부과하며,벌금액은 소비세액의 10∼15배에 해당하는 인상된 벌금을 부과합니다.

2. 벌금액 계산 방법
주재국에서 135.51THB에 판매되는 Marlboro담배의 경우에 아래와 같이 계산*
  - 1갑당 소비세액 : 135.51×40% + 20×1.2 = 78.20THB
  - 1보루당 소비세액 : 782THB
  - 벌금액 : 782×10 = 7, 820THB

벌금액은 담배의 종류, 브랜드, 최종 소매가격에 따라 각각 달라지므로 소비세청에서 내부 규정으로 Marlboro, 던힐, L&M, Davidoff에 대한 벌금액기준을 표로 만들어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산 담배(에세등)은    별도의 표없이 면세점 기준 가격에 관세(60%)를 부과한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여 벌금액은 위 예시와 유사한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여행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법대로 1인 1보루를 구입하시는것입니다.

즐거운 여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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