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는 2008. 2.24 (일)부터 태국 출입국시 외환 소지액이 미화 20,000불 이상
이나 이에 상당하는 외화를 반입출하는 여행객은 반드시 외환소지사항을 태국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왔습니다.동 조치는 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
법 조치되고 소지외환은 몰수될 것이라 하는 바, 태국을 여행하시는 분들 께서는 동 사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