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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여행시 외환소지 제한
  글쓴이 : 아논     날짜 : 08-02-27 18:20     조회 : 1736    

태국 정부는 2008. 2.24 (일)부터 태국 출입국시 외환 소지액이 미화 20,000불 이상

이나 이에 상당하는 외화를 반입출하는 여행객은 반드시 외환소지사항을 태국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동 조치는 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

법 조치되고 소지외환은 몰수될 것이라 하는 바, 태국을 여행하시는 분들 께서는 동 사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싱싱이   08-03-03 20:09
위의 사항은 1인을 의미하나요?
     
아논   08-03-04 14:23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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