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GIN | JOIN US | SITE MAP
Bannork Info
 
 
 
   
  여권 분실에 따른 여권 재발급 관련 안내
  글쓴이 : 아논     날짜 : 14-12-04 19:46     조회 : 1436    

여권 분실에 따른 여권 재발급 관련 안내
                                                                                                                                                                  

태국에서 체류중 관리 부주의 혹은 도난등으로 여권 분실시 관련 안내입니다.

o 한국으로 귀국하는  관광객 또는 단기 체류자 (여행증명서 신청)

1. 관할 경찰서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분실신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 분실신고서는 대사관 제출서류는 아니나 출국을 위해 태국 이민국등 관계기관 방문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 관할경찰서가 어디인지 모르거나, 어디서 분실하였는지 모르는 경우, 관광경찰서(Tourist Police)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상기 경찰 분실신고서와 수수료 264바트, 예약된 항공권 사본을 구비하여 대사관
영사과를 방문합니다.
      
- 사진 촬영은 영사과내 즉석 사진 촬영기에서 가능합니다(요금 100바트)

      
- 여권발급 신청서와 여권재발급 사유서,여권분실 신고서, 여권관련확인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동 홈페이지 '영사/visa-여권-여권관련 민원신청서 모음'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분실한 여권사본이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있는 경우,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 일반적으로 신청하신 날로부터
약 1일 소요(오전 방문시 오후 교부, 오후 방문시 다음날 오전 교부)되며, 신청인의 신원조회 회보결과에 따라 약 1주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대사관에서 발급한 여행증명서와 경찰분실 신고서 원본을 가지고
태국이민국을 방문합니다.
       
- 태국 이민국은 버스나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심이 좋으며, 택시 이용시 "떠 머(Immigration), 써이 쨍와타나 쩻(Soi Chaengwattana 7)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4. 태국이민국 (현지어로 "떠머") 에서 입국기록을 확인 받으시고, 공항에서 출국하시면 됩니다.
(토,일과 공휴일은 이민국도 휴무이므로 주중에 방문하여 처리해야 함)


o 다른 나라를 계속해서 여행해아 하는 관광객 또는 장기 체류자 (전자여권 신청)

   
1. 관할 경찰서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 신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 분실 신고서는 대사관 제출 서류는 아니나 출국을 위해 태국 이민국등 관계기관 방문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 관할 경찰서가 어디인지 모르거나, 어디서 분실하였는지 모르는 경우, 관광 경찰서(Tourist Police)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전자여권을 신청합니다.
     
1) 여권(재)발급 신청서, 여권재발급 사유서, 여권분실 신고서

     
2) 주재국 체류 허가 미제출 사유서, 서약서(분실 여권 사본 및 노동 허가증이 없는 경우)

     
3)
전자여권용 사진 1매 (아래 규정 필히 준수)       
          
- 규격 3.5cm x 4.5cm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정면사진

          
- 뒷 배경은 흰색바탕

          
- 흰색상의 착용 불가

          
- 두 귀가 보여야 하며, 입을 다물고 촬영해야 함

           
- 안경착용시 빛 반사가 없도록 촬영하며, 뿔테 안경이나 색이 들어간 렌즈 안경 착용금지

          
- 사진에 그림자가 없이 선명해야 함

          
- 여성의 경우 머리카락이 어깨선을 가리지 않도록 머리를 어깨뒤로 넘기고 촬영

          
- 악세사리에서 빛 반사가 되지 않도록 유의

        
대사관에서도 사진촬영 가능
     
4) 분실한 여권사본 혹은 노동허가증 원본 및 사본

           
- 없는 경우, 대사관을 방문시 주재국체류허가미제출사유서와 서약서를 별도 작성함

     
5)
수수료 
          
-
만 18세 이상: 1,749바트 (알뜰여권 24면 : 1,650바트)
           
- 만 8세 ~ 만 18세 미만: 1,485바트(알뜰여권 24면: 1,386바트)

            
- 만 8세 미만: 1,089바트(알뜰여권 24면: 990바트)


    
3. 전자여권을 수령하고(약 2주 소요) 경찰서 분실신고서 원본을 구비하여 
태국이민국을 방문합니다.
       
- 태국 이민국은 버스나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심이 좋으며, 택시 이용시 "떠 머(Immigration), 써이 쨍와타나 쩻(Soi Chaengwattana 7)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4. 태국이민국(현지어로 "떠머")에서 입국기록 등 태국비자를 신규여권에 옮겨 받으시면 됩니다.

     
 

 전자여권및 여행증명서 관련 문의: 02-247-7540~1(구내 318) 

 

 



 


   

 
 
 
 
 
환율표 ( THB )
 
사실때 :
파실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