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다음 달 2일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 내부 비위 신고가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29일) 서울신문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비위 신고가 모두 760건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 95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36건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114건이 접수돼, 2003년 내부비리신고센터가 도입된 뒤 연간 최다인 145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유형별로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이 42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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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복무 위반 91건, 금품 수수·부정 청탁 37건, 예산·공금 부정 사용 2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90건, 강원청 39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찰 비위 사례는 최근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진경찰서 소속 경감은 마약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7월 직위 해제됐습니다.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은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달에는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경감이 회식 금지 등 경찰청 특별경보 기간에 식당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조직 비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할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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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원은 "내부 비위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시로 조직 비위를 관리할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부비리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신고 이후 조사와 제재 기준 및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비위 조사가 끝난 135건 가운데 87건(64.4%)이 불문 종결 처리됐습니다. 중징계는 3건, 경징계는 15건, 경고·주의는 30건에 그쳤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아 불문 종결 건수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서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맡던 중요범죄 등을 수사할 중수청이 새로 생기는 만큼 경찰이 독.하는 수사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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