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과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규모로 이탈해 거래대금이 30% 이상 급감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분에 대해 연간 순이익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한 후 초과분에는 기타소득으로 22%(지방소득세 2% 포함)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해 과세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늘어날 세금 부담을 피해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옮겨가는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시장과 과세 기반이 동시에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웹3 리서치 전문기업 타이거리서치가 최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1%가 과세 시행 이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만 이용했던 응답자 866명 중에서도 65.4%가 과세 시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68.1%, '개인지갑을 활용한 탈중앙화거래소(DEX)나 개인 간(P2P) 거래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64.2%에 달했다.
타이거리서치는 설문조사 응답에 기초해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대금이 올해 약 859조8000억원에서 과세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에 601조9000억원으로 30%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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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수수료 의존도가 높은 거래소 매출도 1조330억원에서 7282억원으로 29.5%, 금액으로는 3048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거래대금 258조원, 매출 3048억원이 1년 새 사라지는 셈이다. 이 밖에도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10명 중 8명(82.9%)은 내년에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반대하거나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윤성 타이거리서치 선임연구원은 "가상자산 과세가 국내 거래대금을 해외나 개인지갑으로 밀어내면 국내 유동성뿐 아니라 과세 운영을 위한 취득가액 확인과 세원 포착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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