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방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육·해·공군 소속 수사기관(검찰·군사경찰)이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된다. 앞으로 군 수사기관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하게 된다.
1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군 참모총장의 수사지휘권 조정에 따라 각군 수사기관(검찰단·수사단)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된다. 현 체제는 수사 과정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되고 지휘를 받아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지휘·감독하는 각군 검찰단과 수사단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지난해 9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군 사법개혁을 통해 군사법원이 5개 지역으로 개편된 것처럼 각 군의 검찰과 군사경찰도 국방부로 통합해 지역 편제로 개편될 것”이라며 “군사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은 국방부 검찰단으로 각각 통합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군 사법개혁은 국방부 장관만 군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해 지휘관의 수사 관여를 차단한다는 게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각군 소속이던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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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군 수사 및 검찰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면 국방부 조사본부 및 검찰단 조직 비대화와 오히려 국방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때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 민간수사기관 이첩을 막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국방부로 통합될 경우 각 군 중심의 수사지휘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수사기관 통합에 따른 권력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착수한 ‘군 수사기능 민주적·제도적 통제체계 및 발전 방향 연구’에 대한 결과물은 오는 12월 하순에 나올 예정이다.
연구에서는 군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방안과 함께 국방부 직할 통합에 따른 권력집중 견제 장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와 각 군 의견 청취 등을 거쳐 통합 및 조직 개편 방향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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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단과 수사단이 국방부로 통합되면 기존 국방부 검찰단과 각군 검찰단 소속 군검사 105명의 기소권은 물론 육·해·공군 참모총장 직속 수사단(육군수사단·해군수사단·공군수사단·해병대수사단)의 수사권도 모두 국방부 장관이 지휘·감독한다.
군 소식통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방개혁 과제로 각군 검찰단과 수사단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보고하라고 요청해 최근까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이같은 개편 방향에 대해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2021년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때 부실수사 및 2차 가해 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빚어진 것을 계기로 2022년 각급 부대 지휘관이 갖고 있던 군검찰 및 군사경찰의 지휘권을 각군 참모총장이 지휘·감독하도록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일선 부대 내 군검찰 조직은 모두 없앴다.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영내 군검찰은 폐지하고 참모총장 직속의 본부 검찰단을 신설한 것이다. 그 아래 보통검찰부를 두고 권역별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다.
일선 부대 군사경찰도 경비 등 작전 업무만 담당하고, 수사 기능은 분리해 참모총장 직속의 본부 수사단으로 통합했다. 역시 권역별로 육군은 7개,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각각 5개의 광역수사단을 설치했다.
따라서 내년 군 수사기관이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되면 5년 만에 군검찰과 군사경찰의 수사·기소권이 각 군 참모총장의 관여 없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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