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최보윤 "복지부 장관, 쉬운 형태 정책정보 범위 정해야"
일부 부처, 쉬운정보로 제작했지만 파악 못해…"쉬운정보는 법적 권리"
▲ 10월8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방송
발달장애인법 제10조에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법령과 정책 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법령과 정책 정보 작성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그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주요 정책이 대표적 '정보약자'인 발달장애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려면 복지부가 먼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쉬운 형태로 정책을 전달하고 있는 현황 파악 자료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답변한 걸 보면 2016년부터 쉬운 정보 자료 207건을 제작했다고 했는데 두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만든 자료이고 안내문과 홍보물 등 기존 자료의 재제작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 일부 정부부처의 '쉬운 정책정보' 제작 현황. 사진=최보윤 의원실, 국회방송
다른 부처로 확대하면 어떤 정책을 쉬운 정보로 제공할지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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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관계 부처의 제작 현황도 확인해봤는데 법원행정처는 자체 기준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 기관 기준을 적용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기관과 협업해 제작했다”며 “모두 당사자 검수를 거치긴 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복지부와 협의하거나 검증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부처는 자신들이 쉬운 정책정보를 만들었는지 제작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제작 현황 파악조차 안 됐다는 것인데 질병관리청은 (의원실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확인해)보니까 자료를 직접 배포한 게 있었고 국민연금공단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는데 실제로는 쉬운 정보 자료를 제작을 했다”며 “이런 정도로 실적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 차원의 공통 기준과 관리 체제가 부재하기 때문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부족한 。이 있다”고 답했다.
▲ 쉬운정보로 정책정보를 제작해서 배포한 적이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 사진=최보윤 의원실, 국회방송
최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가 또 있다”며 “시행령을 보면 복지부 장관이 쉬운 형태로 제공할 대상 법령을 정해야 되고 중요 정책의 정보 범위를 정하라고 하는데 복지부 제출 자료에는 대상 법령 목록도 없고 정책 정보의 구조적 범위에 우선순위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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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재 별도로 정해놓은 게 없는 게 맞느냐”는 최 의원 질의에 정 장관은 “저희 지원센터가 만든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나 부처에 알리거나 표준을 만드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가장 심각한 것이 그 가이드라인인데 가이드라인 명칭은 아직도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책 정보 기준안'이라고 했다”며 “(발달장애인)법 시행이 지금 몇 년 지났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최 의원은 “11년이 지났다”며 “법령이 정하도록 한 기준을 여전히 '안'으로 두고 참고하라고만 권고하는 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법 제10조는 2014년 5월 제정해 2015년 11월부터 시행했다.
최 의원은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해외에선 '무엇을 만드는가'뿐만 아니라 '검증'하고 '어떻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기본적인 작성 요령에 머물러 있는 정도”라며 “쉬운 정보는 선택적인 배려가 아니고 법으로 보장된 발달장애인의 권리로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잘 정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4조에 따른 대상 법령 정책정보 범정부 공통 기준 마련하겠냐”며 “11년째 머문 기준을 이제는 실제 작동하는 국가 기준으로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말씀 주신대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령의 범위와 공통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쉬운정보 관련 기준을) 지자체와 관계 부처에도 잘 전파하고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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