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 따른 보완재로 도입
노인 간 갈등, 역차별 문제 합의 필요
[대한경제=신보훈 기자]정부가 기초연금 차등 지급을 도입하며 노인 빈곤 해소에 나섰지만, 이를 ‘저소득층 복지제도’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기초연금이 탄생한 역사적 맥락과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공적연금 체계 틀 안에서 구조적 재정립이 수반돼야 한다는 견해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이 저소득층 전용 복지제도로 운영될 경우 공적연금 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초연금은 2007년 2차 연금 개혁 당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깎으면서 발생한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공적연금의 보완적 수단이다. 한데 이를 빈곤 대책으로 접근하면 국민들의 노후 소득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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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삭감에 따른 노후 소득의 기본선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번 개편안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나 세금 성실 납부자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스웨덴ㆍ노르웨이 등만 봐도 국가가 목표로 하는 보장 수준에 미달하는 연금 수급액을 (기초연금 같은) 별도 연금으로 채워주는 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득·재산은 따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 수급 구간 세분화와 차등 지급에 대한 비판도 있다. 기초연금은 이미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는데, 하위 70% 수급자 내부에서 다시 구간을 나눠 차등화하는 것은 노인 간 분열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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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문가는 “전체 노인 중 상위 30%를 뺀 나머지 70%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류층이라 말하기 힘들다. 그런데 정부는 이 안에서 다시 3개 구간으로 나눠 하후상박을 추진하려 한다”며 “누구는 추가 지급을 받고, 누구는 물가 인상조차 반영 안 돼 실질 급여가 깎이게 만들면 노인들 간 싸움을 붙이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기초연금 제도 개편은 장기적 관.에서 재정, 빈곤율 해소 등 효과를 정밀히 분석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도 강조됐다. 김도헌 KDI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은 공공부조 제도의 일환인 복지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연금 제도로 볼 것이냐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지금의 소득하위 70% 기준은 너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편안의 장기적 관.에서의 재정ㆍ빈곤율 해소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 합의。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의 소득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