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마다 제각각인 시설미화원의 근무시간 산정방식을 정비하기로 했다. 비슷한 면적을 청소하더라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28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지부장 성지현)에 따르면 지부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시설미화원의 근무시간 문제를 논의하고 현행 근무시간 산정방식을 손보기로 지난 9일 합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특수운영직군(시설미화원) 세부 운영계획'에 따르면 '청소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도록 권장한다. 1천700㎡ 이하는 8시간이다. 청소면적은 실제 청소하는 공간의 면적에 주당 청소 횟수를 반영한 별도 계산식을 통해 산출한다. 주당 청소 횟수를 줄이면 청소면적도 줄어드는 구조다.
그런데 경기도 소재 ㄱ중학교가 시설미화원의 청소면적을 997㎡으로 산정하고 하루 6시간 근무로 운영하면서 반발이 나왔다. 불과 3㎡ 차이로 8시간이 아닌 6시간을 근무하도록 한 것이다. 노조는 실제 주당 근무 횟수를 반영하면 청소면적이 1천㎡를 넘는다며 8시간 근무를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실제 해야 할 일은 그대로인데 근무시간만 짧아져 노동강도가 높아진다"며 "비슷한 면적을 청소해도 학교에 따라 누구는 8시간 일하고, 누구는 6시간 일하는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기준은 권장사항일 뿐 근무시간과 청소범위를 정하는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ㄱ중학교의 운영을 지침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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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는 교육청이 권고해도 학교가 따르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근무시간 산정방식을 다시 마련하고 의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기한 뒤 학교 앞 선전전을 했다. 학교가 근무시간 확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경기도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시설미화원의 의견을 수렴해 근무시간 산정방식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권고 수준인 현행 지침을 모든 학교에 의무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세부운영계획에 있는 근무기준을 함께 수정해 보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설미화원의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