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해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당시 한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113조에서 말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는 공천 신청을 하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실히 외부로 표출된 사람을 뜻한다”며 “출마 의사의 확정적인 외부 표출이나 그 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증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징표는 기부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추후에 그가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소급해서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봐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부 당시 피고인이 유력한 대선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지나 의사와는 무관한 외부적 내용”이라며 “이를 갖고 피고인의 출마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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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전 총리는 식당에 돈을 후원한 지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선언 직후 조국혁신당 측의 고발로 광주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고, 이후 한 전 총리 측의 신청에 따라 사건은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한 전 총리는 이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도 별도로 재판 중이다.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
찰은 한 전 총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