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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월 2일) 검찰청이 문을 닫았다. 문을 연 지 78년만이다. 영욕의 세월을 뒤로 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만 그들이 남긴 범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차규근 위원: 강백신 증인, 증인은 대장동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셨는데 범죄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무시하고 수사하면 안 되지요? -강백신 증인: 예, 당연히 적법절차를 지켜서 수사를 하였습니다.(중략) -차규근 위원: 내 편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하셨다, 그렇습니까? -강백신 증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였습니다. - 2026년 4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청문회. 3년 전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감행한 강백신(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부장)의 답변이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가 이렇게 반박했다. 조금 전에 강백신 검사가 나와서 법과 원칙 이런 얘기 하시던데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뉴스타파’를 상대로 한 수사 전 과정이 저는 불법으로 .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지난 4월 한달간 진행된 국조특위의 조사 내용을 보면 한상진 기자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했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확인하지 않았다. 법원이 영장에서 지운 물건까지 뒤졌고, 영장도 없이 기자 집 현관문을 붙잡았다. 전자정보를 ‘삭제했다’는 확인서를 건넨 날 같은 정보를 다시 압수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사보고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자를 적었다. 국조특위는 강백신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릴게임사이트추천 '검찰범죄' 특검 시리즈 10편에서는 뉴스타파 침탈을 누가 기획하고 지시했는지를 짚었다. 이번 11편은 국정조사 회의록과 결과보고서, 검찰이 국정조사에 낸 기관보고 자료를 토대로 그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법을 어겼는지 사례별로 정리했다. 1편에서 다룬 ‘봉지욱 녹취록 조작’(3번 케이스)을 빼고도 9가지다. 22. 수사권 없는 명예훼손, ‘관련성’으로 포장 당시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검찰이 뉴스타파를 수사할 때 적용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4월 7일 기관보고에서 이용우 위원이 이 대목을 물었다. -이용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명예훼손 사건은 부패·경제범죄로 볼 수 없는 거는 명확하고. 그렇지요? -강백신 증인: 명예훼손 죄명 자체를 가지고 수사를 한 건 아닙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니까 부패·경제범죄는 아니잖아요. -강백신 증인: 예,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왜 수사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검찰이? -강백신 증인: 관련성 규정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수사를 개시하고... -이용우 위원: 대장동 사건하고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 4월 21일 청문회에서 검사 출신 양부남 위원은 강백신의 말을 '궤변'이라고 했다.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청법의 검찰수사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인들은 이것을 관련 사건이라면서 수사를 했어요. 아주 궤변이지요. (중략) 왜 이런 수사를 했습니까? 이것은 검찰청법 위반이고 증인은 법을 왜곡한 겁니다. - 특별수사팀의 이름 자체가 모순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5만 검찰이 2023년 9월 7일 꾸린 팀의 이름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그런데 뉴스타파 기자가 기소된 죄명은 명예훼손이다.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강백신은 이 특별수사팀 구성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가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동아 위원: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구성 송경호 지검장이 지시해서 구성했습니까? -강백신 증인: 그때 아마 송경호 중앙검사장님 시절에 구성되었던 건 맞습니다. -김동아 위원: 지시했냐고요. -강백신 증인: 당연히 중앙검사장 지시에 따른 건 당연합니다. - 그러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그것도 검찰의 수사범위를 넘어서 착수하는 게 윗선의 지시 없이 가능한 일일까. 이 부분은 아직 공백으로 남아있다. 23. 피해자에게 묻지도 않고 ‘반의사불벌죄’를 수사·기소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통상 피해자의 뜻부터 확인한다. 4월 7일 기관보고에서 이용우 위원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강백신에게 차례로 물었다. -이용우 위원: 반의사불벌죄 사건 수사할 때 처벌 의사를 당연히 확인하고 기소를 하든지 결정을 하는 거지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예, 통상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중략) -이용우 위원: 증인, 확인했어요? 기소하기 전에 확인했냐고요, 처벌 여부. -강백신 증인: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확인은 하지 않고 그때 당시…… -이용우 위원: 아니, 피해자의 처벌…… -강백신 증인: 언론 등을 통해서…… -이용우 위원: 들어 보세요. 피해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의사를 피해자한테 확인하지 누구한테 확인합니까, 그러면? 알라딘 릴게임 확인 안 해서 기소하고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확인했다는 것 아니에요? - 실제 윤석열의 입으로 뉴스타파 기자 처벌 의사를 확인한 건 2026년 6월 9일. 2023년 검찰의 뉴스타파 압수수색 이후 2년 9개월만이다. 그것도 검찰이 직접 한 게 아니다. 피고인측의 거듭된 요청으로 법원이 윤석열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확인한 결과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은 뉴스타파 기자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스타파의 보도는 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답했다. 4월 21일 청문회에서 양부남 위원은 이렇게 물었다. -양부남 위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도 고발도 진정도 투서도 처벌해 달라는 의사 표시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명예훼손 사건을 검사가 직접 나서서 수사한 적이 증인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이게 처음이지요? -강백신 증인: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고…… -양부남 위원: (중략) 나 검사 생활하면서 명예훼손적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 고발, 진정, 투서, 처벌해 달라고 의사 표시 안 하는데 스스로 나서서 수사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렇게 수사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검찰 조직이 윤석열의 사유물이 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 윤석열은 뉴스타파 보도를 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명예훼손 피해자가 됐고, 검찰은 그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도 묻지 않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최정예 검사를 무려 10여 명이나 특별수사팀에 투입해 언론사와 기자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 수사를 원한 건 과연 누구였는가. 특검이 밝혀야 할 질문이다. 24. 법원이 지운 노트북까지 열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 다운로드 검찰은 2023년 9월 14일 뉴스타파 사무실과 한상진·봉지욱 기자 집을, 12월 6일에는 김용진 당시 뉴스타파 대표 집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조사에서는 한상진·봉지욱 기자 집 압수수색의 위법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4월 21일 청문회에서 이주희 위원이 두 기자의 자택 압수수색영장을 화면에 띄웠다. -이주희 위원: 당시에 참고인들 자택 압수수색영장이거든요. 이것 두 참고인 동일합니다. 검사의 압수수색 신청 항목은 가부터 사까지 7개인데 이것 다, 6개 삭선 처리되고 겨우 1개 살아남았어요. 아니, 무슨 명예훼손 사건에 이런 과도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합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런데 한상진 참고인, 이 허용 범위도 넘어서서 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한상진 참고인: 예, 그렇습니다. -이주희 위원: 위법한 수색 상황 촬영한 영상 증거도 가지고 계시지요? -한상진 참고인: 저희 집에서 진행된 압수수색 전 장면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한상진 참고인: 예, 명백하게 수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제가 당시 저희 집을 압수수색했었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건웅 검사에게 저희 집에 있는 서류나 문건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 보니까…… -이주희 위원: 항의했는데도 했다는 거지요? -한상진 참고인: 노트북에서 출력한 걸로 판단되는 서류는 압수수색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당초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한상진 기자 자택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 대상 물건 중 PC와 노트북에 줄을 그어 지웠다. 4월 7일 기관보고에서 김승원 위원은 “법원이 (한상진 기자의) PC와 노트북 컴퓨터는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사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가 불허된 기자 노트북을 불법 수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져 있습니다”라고 했다. 저희 집에서는 노트북을 들여다 볼 수 없도록, 법원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바일 야마토동영상 .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노트북, 심지어는 저희 딸아이가 쓰는 노트북까지 다 분해해서, 외장하드 물려서 다 열람했습니다. 2000건이 넘는 이메일을 다 열람했습니다. - 강백신 검사는 4월 7일 기관보고에서 위법한 압수수색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용우 위원: 압수수색 관련해서 위법적 압수수색 인정하세요? -강백신 증인: 위법하게 압수수색 한 적 없습니다.9중략) -이용우 위원: 들어 보세요. 질문은 제가 하잖아요.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위를 넘어서는 압수수색 했어요, 안 했어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강백신 증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경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중략) -이용우 위원: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위를 넘어서서 압수수색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 명예훼손 사건? -강백신 증인: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용우 위원: ‘기억이 없다’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강백신 증인: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경위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용우 위원: 증인, 증인 기억으로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남길게요. -강백신 증인: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이용우 위원: 다르면 위증입니다 - 법원이 영장의 압수수색 대상에서 지운 물건을 뒤지는 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수색검증하는 것과 같다.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위반이다. 뉴스타파는 2024년 11월 이를 포함한 검찰의 위법 수사에 대해 국가배상소송을 냈다. 하지만 국가배상은 국가가 돈으로 책임지는 절차일 뿐이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범위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위법한 수색과 검증을 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는 ‘기억에 없다’고 버틴다.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한 배경은 무엇일까. ‘검찰범죄’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뉴스타파 김용진 노트북 컴퓨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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